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전 차관 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30 18:36: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용부 전 차관 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의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위공무원에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차관이 하위공무원들에게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을 때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안을 삼성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차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것만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준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 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애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