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전 차관 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30 18:36: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용부 전 차관 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의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위공무원에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차관이 하위공무원들에게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을 때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안을 삼성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차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것만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준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 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애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