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자사고 지정취소 8개 서울 고교, 내년 정상적 학생모집 가능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30 15:5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8곳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자사고 8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0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지정취소 8개 서울 고교, 내년 정상적 학생모집 가능
▲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화여대부속고·중앙고·한양대부속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자사고 8곳은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서울 자사고 8곳과 경기도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10곳에 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역시 법원에 같은 내용을 요청해 2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