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아래 시행한 시험 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해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
▲ 포자 감정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포자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환경조건에서 배양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해 이번 감정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균주의 포자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했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7월4일부터 15일까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으며 두 회사의 대리인들이 모든 시험 과정을 참관했다.
감정인들은 포자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14일과 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 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에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철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