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 박근혜 형량 늘고 최순실 줄어들 가능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29 15:3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을 놓고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형량 늘고 최순실 줄어들 가능성
김명수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별도로 뇌물 혐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벌금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에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강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롯데그룹·SK그룹 등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본 점, 영재센터 자금 지원과 관련해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은 모두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최씨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도 중계영상이 제공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