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을 놓고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김명수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별도로 뇌물 혐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벌금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에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강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롯데그룹·SK그룹 등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본 점, 영재센터 자금 지원과 관련해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은 모두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최씨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도 중계영상이 제공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