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역할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회생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하반기 안으로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회생 중소기업 정상화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도 기존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어난다.
문 사장은 6월 기자간담회 때 “자산관리공사가 경제 취약부문에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정책에도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로 동참하면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안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동산담보대출 부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돕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역할에 따른 동산담보 매각시장이 활성화하면 회생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 구조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9일 회생기업 투자에 첫 발을 떼기도 했다. 첫 회생기업 투자대상으로 다이나맥 기업정상화사모펀드(PEF)에 100억 원을 출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7월 기업구조혁신포럼을 열어 중소기업경영정상화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행에 옮긴 것이다.
문 사장은 기업구조 혁신포럼에서 “회생기업에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경영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회생 중소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재매입 우선매수권을 받는다.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신용으로 무보증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