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세월호 보도 총괄지휘한 전 MBC 부장 해고는 정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7 17:4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하면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 "세월호 보도 총괄지휘한 전 MBC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전 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파견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지휘했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거나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취재내용을 편집회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8년 6월 박 전 부장을 해고했다. 세월호 불공정 보도 의혹에 더해 2018년 4월 MBC 기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