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하면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전 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파견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지휘했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거나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취재내용을 편집회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8년 6월 박 전 부장을 해고했다. 세월호 불공정 보도 의혹에 더해 2018년 4월 MBC 기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