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27 16:1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광역시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인천시는 27일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아동센터 179곳, 여성권익시설 19곳, 아동그룹홈 1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등 216개 복지시설 종사자 554명에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시설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의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을 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인천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 원을 더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인천시에는 국비시설 296곳, 시비시설 299곳, 미지원시설 55곳 등 모두 65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사상 첫 5800선 돌파, 원/달러 환율 1446.6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