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27 16:1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광역시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인천시는 27일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아동센터 179곳, 여성권익시설 19곳, 아동그룹홈 1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등 216개 복지시설 종사자 554명에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시설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의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을 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인천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 원을 더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인천시에는 국비시설 296곳, 시비시설 299곳, 미지원시설 55곳 등 모두 65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대응 차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의 주목주] 증시 위축에 미래에셋증권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15% 올라
[채널Who] '한국판 미슐랭'이라던 블루리본, 전문성 사라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맛집 ..
변동성 장세에도 증시 '머니무브' 지속, '최대 자기자본' 한국금융지주 기대감 인다
[채널Who]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초읽기, 내 마일리지와 티켓값의 운명은?
'아시아나 화물기' 품은 에어제타 작년 흑자전환, 김관식 중동발 유가급등에도 호실적 기..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 양승원 선임,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 지내
민주당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계획 수립 의무화"
비트코인 1억205만 원대 상승, "6만7천 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 분석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