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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 국회는 개점휴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뒤 첫 번째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왜 거부권을 행사했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자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의 정책추진을 국회가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종 법안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여당에 대해 쌓여왔던 불만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각종 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대표적 비박계 의원으로 김무성 대표와 함께 여당의 투톱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해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논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공론화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에서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여 왔다.
◆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밟게 된다.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 법률로 확정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가 유력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지만 유 원내대표는 유임이 결정됐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일정을 전면중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