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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파생결합증권 민원 늘어, 분쟁조정위 배상비율에 시선 몰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8-23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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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할 배상비율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내린 결정들을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10~4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에 파생결합증권 민원 늘어, 분쟁조정위 배상비율에 시선 몰려
▲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2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놓고 은행권부터 본격적 조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의 조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놓고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윤 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은 9일까지 5건이었으나 20일에는 58건으로 늘
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던 법무법인 한누리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할 배상비율을 본 뒤 소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태 해결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금감원 민원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이다. 소송은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리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달 내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원이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금감원이 비교적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금융업계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피해자 모임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커, 노조 등 내부 관계자의 증언 등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놓고 “현재 시점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품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 사안에서 조사를 거친 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판매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은행의 배상비율이 담긴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조정안은 강제력은 없으나 은행과 투자자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결국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비율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여부, 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을 배상비율을 놓고 참고할만한 실제 사례로 2008년 우리은행의 우리파워인컴펀드,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례 등이 주로 꼽힌다.

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했던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배상비율로 50%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에서 20~40%의 배상비율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는 15~5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자 같은 예외적 사례에만 7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가 우리파워인컴펀드,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 등과 다른 점은 사모펀드 형태라는 점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일반투자자 또는 금융자산 조건 등을 만족하는 전문투자자여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쉽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로 간주되는 만큼 배상비율 산정에서 배상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가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했다는 점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은 배상비율 산정에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할 배상비율은 과거 사례보다 다소 낮은 10~4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안에 적용된 구체적 배상비율은 투자자의 투자경험 정도, 투자액, 금융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투자경험 없는 고령자 등 일부 예외적 사례에서는 50% 정도의 별도 배상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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