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M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서 발생한 드론 불법촬영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두오모 성당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촬영을 한 한국인이 CJE&M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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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CJE&M 대표. |
CJE&M은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부딪힌 사고를 낸 한국인은 CJE&M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SBS가 24일 보도했다.
CJE&M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JE&M의 고위임원은 “올리브TV 브랜드 홍보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드론 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JE&M이 드론촬영이 불법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사관 확인결과 CJE&M은 6월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대표단에 드론 촬영을 문의한 적이 있다.
CJE&M은 대표단으로부터 엑스포장은 물론이고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CJE&M에 따르면 현장에서 촬영하던 세 사람은 CJE&M의 채널인 올리브TV 직원 1명, 외주제작사 2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촬영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동영상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성당 유지관리 기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해 드론을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은 대성당 첨탑에 장식된 성모상을 지탱하는 케이블에 부딪쳤지만 케이블이 다행히 끊어지지 않았다. 두오모 성당은 완공하는 데 600년이 걸린 세계적 관광지다.
이들은 이탈리아 현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현재 모두 풀려난 상태다.
CJE&M 관계자는 “세 사람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현재 밀라노에 머물고 있으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경찰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