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자체브랜드(PB)제품 등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22일부터 26일까지 홈쇼핑 판매 제품과 자체브랜드제품, 프랜차이즈 원료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10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자체브랜드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이다.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홈쇼핑 판매제품 등 463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2건에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홈쇼핑과 자체브랜드제품, 프랜차이즈 원료제품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