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상장된 모든 가상화폐에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 최재원 빗썸 대표이사.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매월 모든 가상화폐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가상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대상으로 선정된 가상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대상이 되는 요건은 △거래소 하루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 △가상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상황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 발견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 명확 △가상화폐재단에서 상장폐지 요청 등이다.
빗썸은 가상화폐재단들이 심사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8월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심의자문단도 운영한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심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가상화폐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