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병두, 아역배우 권리 강화하는 '봉준호법' 대표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21 18:0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역배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봉준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역배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아역배우 권리 강화하는 '봉준호법' 대표발의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의 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아역배우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친권자 등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 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로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했다.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내용을 연기한 뒤 심리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봉준호 감독이 최근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며 최고의 영화를 선보였다”며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겸손함까지 보여 준 봉 감독을 향한 헌사로 이번 개정안을 봉준호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들이 어렸을 때 스스로 번 돈을 성인이 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며 “요즘 유튜브 등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 일부를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한국투자 "HMM 주식 중립 유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정부 개입 가능성 남아"
NH투자 "CJ대한통운 목표주가 하향, 중동 전쟁 여파로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도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