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8-21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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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봉준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역배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의 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아역배우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친권자 등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 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로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했다.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내용을 연기한 뒤 심리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봉준호 감독이 최근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며 최고의 영화를 선보였다”며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겸손함까지 보여 준 봉 감독을 향한 헌사로 이번 개정안을 봉준호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들이 어렸을 때 스스로 번 돈을 성인이 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며 “요즘 유튜브 등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 일부를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