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의 추석 전 타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진행된 제18차 임단협 본교섭이 끝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부터 27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왼쪽),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노조는 애초 지난주 임단협 협상을 재개하면서 20일을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박으면서 이날까지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 등 쟁의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회사와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다.
노조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엄중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교섭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집중교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된 실무교섭 등을 통해 임단협 여러 사안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는 20일 열린 본교섭에서 △휴직자의 처우 △경조 및 특별휴가 △육아휴직 △장학제도 등 노조의 단협 개정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사무직군 자동승진제, 인원충원 요구,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등 노조의 별도요구안을 놓고도 노사의 의견이 모아졌다.
노사는 14일 열린 제17차 본교섭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임금체계 개선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