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한국조폐공사 관계자와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기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폐공사> |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조폐공사와 협력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조폐공사는 20일 대전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용만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목표나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이익은 여러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재무적 성과와 연계한 협력사업형, 협력사의 단가·마진율 등과 연계하는 마진보상형, 기여분으로 판단하는 인센티브형 등이 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사이의 기술‧인력‧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중소 협력업체 지원 채널을 확대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는 사내 전문인력을 활용해 경영과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필요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서비스, 자체 개발한 신기술 이전 등도 추진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