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12일 파주출판단지에서 기자들에게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 및 2단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