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공용서류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잃은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고는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