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은 책임없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14 15:5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진섭씨 부자와 부인 박모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은 책임없다"
▲ 고리원자력발전소.

이씨 가족은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20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보다 낮은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해 4년8개월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00m㏜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국내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씨의 발병원인과 피폭선량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를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