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은 책임없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14 15:5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진섭씨 부자와 부인 박모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은 책임없다"
▲ 고리원자력발전소.

이씨 가족은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20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보다 낮은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해 4년8개월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00m㏜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국내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씨의 발병원인과 피폭선량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를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