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4 11:3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당 의원 엄용수, 불법자금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 받아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