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