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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배당금으로 구본무 지분 상속세 일부 충당 가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8-14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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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지주사 LG에서 받는 배당금만으로 아버지 구본무 전 LG 회장의 지분 상속세 일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4일 “구광모 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19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절반가량을 LG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1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광모</a>, LG 배당금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4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무</a> 지분 상속세 일부 충당 가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한 뒤 LG 지분 8.8%를 물려받아 지분율을 15%로 늘렸고 7161억 원의 상속세를 6년 동안 나누어 내게 됐다.

이미 납부한 1526억 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635억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최 연구원은 구광모 회장이 LG에서 연간 518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고 있어 상속세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이 주식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세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충당 금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 연구원은 LG의 배당성향이 2017년 9.54%에서 2018년 18.87%로 높아졌는데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LG의 주주배당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구광모 회장이 추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은 각각의 방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LG는 배당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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