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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초반 급락,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판결 여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8-14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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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초반 급락,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판결 여파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14일 오전 10시15분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날보다 13.14%(2450원) 떨어진 1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보사는 주성분액 가운데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보사는 사람에 직접 투약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해 이에 기초한 다른 조치들이 진행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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