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나 비상장주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일반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의 잔고가 5억 원을 넘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5년 가운데 1년 동안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해당 계좌의 월말 평균잔고가 5천만 원 이상(국공채 등 초저위험 상품 제외)을 넘었던 적이 있으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들이 주식 외에 다른 종류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의 거래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비상장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지분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비상장기업 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