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18년 단체교섭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는 12일 진행된 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
재적조합원 2835명 가운데 2523명(88.99%)의 조합원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인원이 1147명(45.46%)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합의안이 가결되지 못했다.
노조는 13일 회의를 열고 단체교섭 재논의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사는 1월에도 단체협약 개정 등에 잠정합의했지만 2월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존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5월 새 지도부가 구성돼 6월부터 단협 논의를 다시 진행했다.
노조 새 집행부는 7월22일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회사와 △설비투자 및 인력 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 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의 사항에 의견을 모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