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대출 등 특혜를 제공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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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었던 2013년 4월 농협과 KB국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경남기업에 300억 원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이 대출을 거절하자 여신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압력을 가하며 최근 10년 동안의 여신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남기업이 3차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밟는 동안 성 전 회장 등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지 않고도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에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기업 채권단은 2014년 2월부터 1개월 동안 1천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3433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당시 지원받은 금액 가운데 3374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채권단이 입은 손실은 최소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