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8-12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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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장소인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된 정보나 극단적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밖에 있어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나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해 왔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밖의 내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정인의 악성 루머를 누리소통망(SNS)으로 퍼뜨린 뒤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서비스’를 인터넷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제시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나 규제를 보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는지 질문받자 한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라 국회에 상정된 여러 법 개정안도 그 부분의 고민을 많이 담았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된 정보나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지 정의하는 규정부터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과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를 들었다.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효성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진 방송과 통신 규제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한 점을 놓고 한 후보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같은 내용과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 의견이 다르고 시행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송과 통신 규제업무를 방송통신위에서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부처 사이의 협의와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이 위원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점을 두고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합의제와 임기제가 도입됐다”며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중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점을 두고 한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