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의 하도급대금 대납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이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HPE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2018년 기준 6569억 원의 매출을 냈다.
한국HPE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11개 수급사업자에게 나눠 위탁했다. 8개 사업자와 서면 계약을 맺었으나 3개 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HPE는 2013년 10월 다른 수급사업자 E에게 향후 진행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KT 용역 하도급대금 3억146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4년 10월에는 E가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D가 한국HPE 대신 B,C에게 KT 용역 하도급 대금 3억344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금액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E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E가 한국HPE를 대신해 지급한 3억6960만 원을 수급사업자 E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또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