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대장균 검출된 유가공 제품 9개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8-09 11:0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가공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의 제품 1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대장균 검출된 유가공 제품 9개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모두 9개 제품이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에 부적합했다. 다행히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catpcha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