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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접수 20일 재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8-08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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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신규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접수 20일 재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75만 원, 연 9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자 급증으로 관련 예산이 바닥나며 5월 신규신청이 중단됐지만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추가 예산이 확보돼 신규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악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급기준을 개편했다.

기존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던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줄이고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동안 재직한 때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수 중견기업에 지나치게 장려금이 몰리거나 단기간 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속여 장려금을 받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해 장려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 직원 수 100인 이상 기업들도 3명 이상 신규채용하면 채용인원 전원에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번째 채용인원부터 장려금을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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