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열병합발전소 승인 여부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제출했으나 나주시는 신고서 보완을 요구하며 수리를 지연했다.
그러자 난방공사는 2018년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를 받아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나주시가 신고를 접수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고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 2만 명은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안에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요청을 물리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