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SR 채용비리 전 임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8 10:4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R 전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R 채용비리 전 임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수서발고속철도(SRT).

박씨는 SR 상임이사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전보와 연봉협상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8명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팀의 관여를 배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그의 영향 아래 있는 내부직원들로 구성했다. 사실상 합격 예정자를 내정하고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8명 중 6명의 부정채용에 박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8건 중 3건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부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RT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R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