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SR 채용비리 전 임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8 10:4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R 전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R 채용비리 전 임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수서발고속철도(SRT).

박씨는 SR 상임이사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전보와 연봉협상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8명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팀의 관여를 배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그의 영향 아래 있는 내부직원들로 구성했다. 사실상 합격 예정자를 내정하고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8명 중 6명의 부정채용에 박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8건 중 3건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부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RT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R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