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해 458곳 사법처리 하기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07 18:3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대상의 절반 이상을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해 458곳 사법처리 하기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시설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의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개(59%) 현장의 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시급한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75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개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7억1300만 원에 이른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건설현장 지반과 흙모래, 임시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맨홀) 질식사고 위험 등과 관련한 예방조치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