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대상의 절반 이상을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시설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의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개(59%) 현장의 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시급한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75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개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7억1300만 원에 이른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건설현장 지반과 흙모래, 임시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맨홀) 질식사고 위험 등과 관련한 예방조치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