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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8-07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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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7일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 금융위원회.

다만 거래규모가 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도입이 1년 연기된다.

증거금이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를 하는 과정에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다. 국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를 맡는다.

거래 개시시점에서 상대방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개시증거금’, 일일 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3월부터 국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도입됐다.

2018년 말 기준으로 35곳 금융회사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다.

금융위는 장외 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법제화를 통해 의무위반과 관련된 제재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외 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시증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2019년 하반기 중에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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