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살펴보면 전략물자 품목 1100여 개 가운데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은 따로 추가되지 않았다.
▲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게시된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다. <연합뉴스> |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을 말한다. 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일 공식화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4일부터 수출 개별 허가로 전환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남게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여부를 신청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한다. 이때 심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해 심사기간을 더욱 늘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도 유지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품목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 857개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본 수출기업이 수출을 잘 관리한다고 인정돼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는다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한다면 이전처럼 처리기간 일주일에 유효기간 3년인 수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점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수출 상대국가의 분류체계를 화이트리스트 대신 그룹 A~D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A그룹은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가 26곳이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B그룹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A그룹보다 받을 수 있는 포괄허가 품목이 적고 절차도 복잡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