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정지원방안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된 기업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종시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기업을 돕기로 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기업 세무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에 지급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환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지방 국세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