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현대중공업, 일반노조와 사무직노조 별도로 임금협상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06-18 15:2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협상을 노조별로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은 곧 임금협상에 나서려고 하는데 노조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일반노조와 사무직노조 별도로 임금협상  
▲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우)과 정병모 노조위원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임금협상 교섭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반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노조를 단일화해 올해 임금협상을 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일반노조와 41명에 불과한 사무직 노조가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같을 수 없다며 지난달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교섭분리 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 두 노조와 임금협상을 따로 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무직과 노동직은 임금체계가 전혀 달라 임금협상 단일화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며 “다음주부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 결정이 노동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이번 지방노동위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복수노조의 경우 협상창구를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노동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