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 전면 시행돼 앞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되고 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가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마트 69%)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의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는 정보는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