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23일부터 시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8-02 16:2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 전면 시행돼 앞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되고 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23일부터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가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마트 69%)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의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는 정보는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