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실시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 안건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왼쪽), 강상호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
전체 조합원 가운데 70.54%인 3만547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3.91%를 보였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의 교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의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석한 인원의 82.7%가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모두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 등의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쟁의활동에 돌입하더라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최근 모두 소식지를 통해 “회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