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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2.94% 인상, 박능후 "빈곤층 최소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7-30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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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475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복지부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2.94% 인상,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빈곤층 최소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175만7194원, 2인가구는 299만1980원, 3인가구는 387만577원, 5인가구는 562만7771원, 6인가구는 650만6368원 등이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이하면 의료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다른데 내년은 올해보다 1% 오른 45%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142만4752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정부가 부족한 만큼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 2천 원 이하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10%, 종합병원비의 15%를 내야 한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 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 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 원, 그 밖의 지역(4급지)이 23만9천 원이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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