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조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할인했는데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까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 할인율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50%, 연소득6천만 원 이하는 40%다.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