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혼인 7년 부부까지 전세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30 12:21: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조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혼인 7년 부부까지 전세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할인했는데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까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 할인율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50%, 연소득6천만 원 이하는 40%다.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