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롯데제과,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뽑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7-30 11:5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제과,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뽑혀
▲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 두번째)과 류광우 롯데제과 생산본부장(왼쪽 첫번째),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이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롯데제과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롯데제과의 3년 동안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라며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노사한마음 대회, 노사합동 대의원대회 등을 추진해왔다. 정년연장을 놓고 법 개정에 앞서 노사합의를 이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도 선제적으로 합의했다.

조윤근 롯데제과 노사협력 팀장은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