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경총 "2021년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뒤에 논의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7-29 18:23: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2021년 최저임금은 제도 개선 뒤에 논의해야"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가운데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 등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