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7-26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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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된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부실한 지원서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당시 KT 인사팀 직원이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가 마감되고 나서 1개월 뒤에 제출했고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것이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김모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모씨의 KT 신입사원 수련회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 KT 전직 임원들의 ‘KT 특혜 채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2012년 KT 인재경영실 직원으로 일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9월1일∼17일 공개채용 서류 접수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2년 10월18일에 이메일로 따로 지원서를 냈다.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뒤였다.
제출한 입사 지원서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 항목에 아무 것도 기입되지 않은 것으로 증언했다.
A씨는 “지원서 주요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며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처럼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채 전 회장 쪽 변호인은 “7년 전 일이라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관해 기억하는 게 없고 채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모두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부정채용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