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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효력을 8월14일까지 연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7-26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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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또 연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효력을 8월14일까지 약 3주 동안 일시정지했다.
 
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효력을 8월14일까지 연기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서울행정법원은 11일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 29일까지 허가취소 효력을 정지했다.

인보사 허가취소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인보사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연기 여부가 통보되지 않았다.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도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해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인보사의 경증(K&L Grade2)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등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은 26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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