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약속했다.
특히 헌법체제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형사 법집행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윤 총장은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며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법집행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꼽았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야 말로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에 방해받지 않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