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에서 36억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고손실죄가 일부 무죄라고 봤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일부 낮아졌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공천 불법개입 등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마쳤다. 현재까지 형량 합계는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천 개입으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