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메리츠종금증권,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놓고 소송 채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7-24 16:5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결과를 놓고 메리츠컨소시엄이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이 사업주관을 맡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놓고 소송 채비
▲ 서울역 북부 개발 이후 예상 모습. <코레일>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여부를 놓고 시선이 몰린다.

24일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을 비롯한 메리츠컨소시엄 구성원은 조만간 코레일과 한화컨소시엄의 협약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을 세워뒀다.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롯데건설, STX, 이지스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분율이 35%, 메리츠화재가 10% 등을 출자해 메리츠금융그룹 지분만 45%에 이른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사업주관사를 맡은 만큼 메리츠컨소시엄의 소송 준비도 메리츠종금증권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고 다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의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컨소시엄을 제외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이 높은 메리츠컨소시엄에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전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라며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입찰가격을 9천억 원으로 제시한 만큼 코레일의 결정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함께 공모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보다 2~3천억 원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입찰 단계에서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선협상자에서 떨어뜨린 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메리츠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할 때 컨소시엄 대표자와 컨소시엄 구성원이 보유하고 지분율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가 지분율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가 이 조건을 갖추는 건 애초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일각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률자문,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메리츠컨소시엄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법률검토 등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꾸려진 컨소시엄에 금융회사가 재무적투자자가 아닌 사업주관사로 참여한 사례가 흔치 않아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5만791㎡의 땅(코레일 소유 3만1920㎡)을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강북 코엑스’사업으로도 불리며 사업비는 약 1조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