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07-2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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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결과를 놓고 메리츠컨소시엄이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이 사업주관을 맡고 있다.
▲ 서울역 북부 개발 이후 예상 모습. <코레일>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여부를 놓고 시선이 몰린다.
24일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을 비롯한 메리츠컨소시엄 구성원은 조만간 코레일과 한화컨소시엄의 협약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을 세워뒀다.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롯데건설, STX, 이지스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분율이 35%, 메리츠화재가 10% 등을 출자해 메리츠금융그룹 지분만 45%에 이른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사업주관사를 맡은 만큼 메리츠컨소시엄의 소송 준비도 메리츠종금증권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고 다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의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컨소시엄을 제외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이 높은 메리츠컨소시엄에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전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라며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입찰가격을 9천억 원으로 제시한 만큼 코레일의 결정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함께 공모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보다 2~3천억 원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입찰 단계에서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선협상자에서 떨어뜨린 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메리츠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할 때 컨소시엄 대표자와 컨소시엄 구성원이 보유하고 지분율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가 지분율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가 이 조건을 갖추는 건 애초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일각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률자문,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메리츠컨소시엄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법률검토 등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꾸려진 컨소시엄에 금융회사가 재무적투자자가 아닌 사업주관사로 참여한 사례가 흔치 않아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5만791㎡의 땅(코레일 소유 3만1920㎡)을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강북 코엑스’사업으로도 불리며 사업비는 약 1조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