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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일본은 수출통제 풀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시도도 철회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24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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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대상의 수출통제조치를 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국가)에서 빼려는 작업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한국에 근거 없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일본은 수출통제 풀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시도도 철회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을 받은 뒤 각료회의에서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통제를 비롯한 수출통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캐치올은 비전략물자라 해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성 장관은 이런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한 캐치올 통제도입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통제에 필요한 제도적 틀도 갖췄다. 

성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수출통제제도의 신뢰 훼손과 연관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6차 수출통제협의회를 열었다. 다음 주최인 일본은 2018년 3월 7차 협의회 일정을 제안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한국에서 2019년 3월 이후 개최하자고 연락했고 일본도 양해했다고 성 장관은 전했다. 

성 장관은 한국이 산업부와 원자력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의 협업을 통해 수출통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략물자 허가와 판정에만 일본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인 전담인력 110명을 배치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은 무역장벽을 줄이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려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자체와 여기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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