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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7-23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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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8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사실관계에 부인할 것이 없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했다는 대상과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업비밀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부분이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히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이 없어 관련 자료를 편집해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의혹 증거물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긴 혐의로 기속된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백업 서버 초기화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은 검찰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8월2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변호인들의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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