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SK 회장 두고 악성댓글 단 50대 여성의 명예훼손 유죄 확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23 16:3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두고 악성댓글을 쓴 50대 여성의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SK 회장 두고 악성댓글 단 50대 여성의 명예훼손 유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엄씨는 2016년 1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 회장과 동거인을 다룬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엄씨가 “댓글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