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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라돈아파트 토론회 열고 정부부처에 대책 마련 요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23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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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라돈아파트 토론회 열고 정부부처에 대책 마련 요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라돈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접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라돈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생활환경 문제에는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돈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지난 10개월 동안 라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건설사는 물론 정부도 어떠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건설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정부는 법과 기준의 몰이해 탓을 당사자들에게 돌리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6월30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신청을 낸 후속조치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입주민을 비롯해 박범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지원장,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규석 공정위 과장은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요청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과장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이 끝나고 8월 공개토론을 거쳐 라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라돈아파트 문제는 반드시 국민 안전을 위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환경부가 가감 없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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